우리 구에서는 이중계약서 작성, 신고 등 불건전한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 중개업소 다운계약 강요행위 및 다운·업계약서 작성·신고행위
○ 중개업자 불법행위 : 중개업자가 중개하고 거래당사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건축과 051-550-4584) :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중개행위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 떳다방 등 불법 시설물 설치행위
■ 신고방법 : 신고서식에 의한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신고
[신고서식 다운로드]
■ 신고접수
○ 동래구 토지정보과 부동산 거래신고 담당자 ※분양권 불법전매(건축과:051-550-4584)
○ 전화번호 051-550-4766, 팩스 051-550-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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