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개 상담민원 조회

  • 민원상담
  • 불친절공무원 신고
  •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 행동강령(갑질·부패신고) 상담센터
  • 청소년유해업소신고
온라인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우리 구에서는 이중계약서 작성, 신고 등 불건전한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 중개업소 다운계약 강요행위 및 다운·업계약서 작성·신고행위
 ○ 중개업자 불법행위 : 중개업자가 중개하고 거래당사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건축과 051-550-4584) :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중개행위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 떳다방 등 불법 시설물 설치행위

■ 신고방법 : 신고서식에 의한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신고  [신고서식 다운로드]

■ 신고접수
 ○ 동래구 토지정보과 부동산 거래신고 담당자 ※분양권 불법전매(건축과:051-550-4584)
 ○ 전화번호 051-550-4766, 팩스 051-550-4759 - 답변이 완료된 민원의 경우 만족도 평가를 할 수있습니다. (타 기관에 전송된 민원은 제외)
- 비공개로 등록된 민원은 목록에 표시되지 않으며, 나의민원조회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화면이동 없이 30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게시판 현재 게시판은 비공개 게시판으로 목록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글쓰기를 누르면 공개여부가 비공개로만 지정됩니다.  접수한 민원은  로그인후 “나의민원조회” 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