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020년 6월 부과 분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부과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2020년 6월 30일까지 교통과에서 과태료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0. 7. 3. ~ 2020. 7. 18.(15일간) 2. 대 상 자 : 433명(명단붙임) 3.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