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상세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4-526호 등록일 2024-04-15
담당자/연락처 원종수 / 051-550-4577 담당부서 교통과
제목 2024년 4월 의무보험과태료 부과예고서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같은법 제48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 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15. ~ 2024. 4. 30.(15일간) 
   나. 대    상: 지연가입 80명, 장기미가입 10명(붙임)
   다. 송달내용: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감경부과 통지 
   라. 근거법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및 제48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2. 위 기간 내에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부과 후 체납 시에는「지방세 징수법」제33조 및「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동래구 교통과(☎ 051-550-457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4년 4월 감경고지대상(장기미가입자 포함) 공시송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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