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같은법」제68조(과태료)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16. ~ 2024. 5. 7.(22일간) 2. 공고대상: 박*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624번길) 장*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공*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지로11번길) 3.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