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상세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4-546호 등록일 2024-04-18
담당자/연락처 원종수 / 051-550-4577 담당부서 교통과
제목 2024년 4월 의무보험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같은 법 제48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18. ~ 2024. 5. 3.(15일간)
   나. 대    상: 60명
   다. 송달내용: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라. 근거법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 및 제4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제24조
2. 문의가 있을 시 동래구청 교통과 (☎051-550-4577)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과태료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납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가산금이 최고 75 % 부과되며,「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2024년 4월 부과대상 공시송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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