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우리 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에게「자동차관리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04.18. ~ 2024.05.17.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방치 자동차 11대(공고문 참조) 4) 게시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