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내용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 처분 2. 공고기간 : 2024.04.18. ~ 2024.05.08.(20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5 5. 공시송달 대상 : 34명(박*만 외 33명)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지정책과(☎051-550-43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