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 보유자에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19. ~ 2024. 5. 4.(15일간) 나. 대 상: 27명(붙임) 다. 송달내용: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명령 2. 의무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를 팩스(051-550-4559)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의무보험에 미가입할 경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