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및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위반한 자동차(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원상복구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등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보관)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원상복구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04. 22. ∼ 2024. 05. 10.(18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부산동래차4444 등 5대(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