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상세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4-559호 등록일 2024-04-22
담당자/연락처 김지선 / 051-550-4575 담당부서 교통과
제목 2024년 4월 자동차종합검사지연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1. 「자동차관리법」제37조 및 같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자동차종합검사지연과태료 부과고지서 대상자 104명 
   나. 공고기간: 2024. 4. 22. ~ 2024. 5. 10.(18일간) 
   다. 공고내용: 자동차종합검사지연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2. 자동차종합검사 미필자는 빠른 시일 내 검사를 받으시고 정기검사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붙임내역이 상이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동래구청 교통과(☎550-4575, FAX 550-455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납부의무자는 고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가산금이 최고 75% 부과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자동차관리법」제37조에 따른  검사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81조22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4년 4월 부과 공시송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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