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무단방치 자전거 95대(붙임 참조) 2. 공고 및 열람 기간 : 2024. 5. 1. ~ 5. 15.(15일간) 3. 보관장소 : 동래구 재활용선별장(명장로 185) 4. 처분내용 : 공고기간 경과 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 매각, 기증, 재활용, 폐기 등 * 매각 시 매각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경과하면 동래구 금고로 귀속됨 5. 문 의 : 동래구 교통과(☎ 051-550-4531) |